대전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꿈꾸는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주도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 지역거점 조성
지역 고유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
도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구분 | 혁신지구 | 특화재생형 | 인정사업 | 우리동네살리기 |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법 | ||
계획수립 | 혁신지구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 시 활성화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 수립 | 인정사업 계획 수립 | 우리동네 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
지정요건 |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국가 시범지구지정요건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적기준 미달 |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국계법 상) |
권장면적 | 200만㎡ 이내 - 주거재생 20만㎡ 이내 |
면적제한 없음 | 10만㎡ 미만 점단위 사업 |
5만㎡ 이내 |
국비지원 / 집행 | 250억원 / 5년 | 150억원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