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재생

01. 도시재생 기본방향

대전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꿈꾸는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거점 조성지역특화 재생을 위한 도시공간 재창조

기본 방향
  •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 통해 도시공간 혁신 도모
  •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주요 추진 방향
  •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
  •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조성 확산
  • 민간 참여 활성화
  • 노후 주거지 정비 활성화
  •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사업추진체계 개선
도시재생사업 유형
혁신지구

공공주도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 지역거점 조성

특화재생

지역 고유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

인정사업

도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특징
구분 혁신지구 특화재생형 인정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계획수립 혁신지구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 시 활성화계획 수립
활성화계획 수립 인정사업 계획 수립 우리동네 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지정요건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국가 시범지구지정요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적기준 미달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국계법 상)
권장면적 200만㎡ 이내
- 주거재생 20만㎡ 이내
면적제한 없음 10만㎡ 미만
점단위 사업
5만㎡ 이내
국비지원 / 집행 250억원 / 5년 150억원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