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재생

03. 도시재생사업

대전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꿈꾸는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서구 도마1동
살기 좋은 도마실, 기분 좋은 마실길
일반근린형(2019년도 선정)
도마1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 설명회
관리자   2020-06-16 15:07:31   468

지난 5월 28일 대전 서구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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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1동은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돼 국비 125억 원 등 총 28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4개년 동안 주민 주도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도마1동만의 특화된 주거환경과 골목상권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개요도.jpg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는 별개로, 특히 노후주택이 많은 도마1동 내에서 주택정비가 시급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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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의 박일선 대리가 사업에 관심을 갖고 모인 10여 명의 주민들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목적, 대상, 사업신청 방법 및 진행과정 등을 설명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4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념.JPG5 자율주택정비사업 요건.JPG

 

사업가능 대상지역은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타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노후 및 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에 포함되는 주택 수의 2/3 이상이 돼야 한다. 건축물 대장상의 준공연도 기준으로는 20~3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노후 및 불량주택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을 하려는 기존 주택의 수는,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혼합된 경우 20채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 2필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가주택은 지하 및 1층에 상가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의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합필형과 자율형, 건축협정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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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형은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하며, 자율형은 필요시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각 필지별로 사업을 진행한다. 건축협정형은 합필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 즉 맞벽 또는 합벽 등으로 건축을 하되 토지 소유권은 필지별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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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선 대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요를 설명한 다음 가장 관심이 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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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집이 건축은 50년 이상으로 노후 됐다는 주민은, 이웃과 2필지 이상 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사업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박일선 대리는 ‘단독으로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데는 집수리 지원사업이 적합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에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당장 재건축이나 중요한 대규모 수리를 할 계획은 없지만, 주택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어 참석했다고 한다. 조만간 주택정비가 필요해지면, 이웃 주민과 함께 정부지원으로 저렴하게 새집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니 설명회에 참석하기를 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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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1동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노후화 된 주택과 좁은 골목길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었다. 이번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노후주택을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주민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자세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념 및 신청 안내는 한국감정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바로가기

http://www.kab.co.kr/kab/home/business/autohouse_guid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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