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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방역강화 특별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
관리자   2021-12-06 10:01:26   182

 

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방역강화 특별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의 ➀ 집합⋅모임⋅행사 ➁ 마스크 의무 ➂ 대중교통 ➃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의무 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➅ 종교시설 ➆ 사업장 등에 대하여 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강화 특별 집합제한·방역수칙을 행정명령 고시합니다.

 

※ 기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031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2021년 12월 4일

 

대전광역시장

 

1. 기 간 : 2021. 12. 6.(월) 00:00부터 ~ 2022. 1. 2.(일) 24:00

 

2. 효 력 : 2021. 12. 6.(월) 00:00부터

 

·다음 방역패스 의무 시설은 12.6.~12.12. (1주일간) 계도 후 2021.12.13.(월) 0시부터 효력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상기 신규 의무적용시설 수기 명부 작성 금지) 계도 (12.6.~12.12.) 후 2021.12.13.(월) 0시부터 효력 ※ 기존 방역패스 시설은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운영 (계도 없음)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4. 적용대상

 

➀ 대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➁ 대전시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➂ 시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종교시설, 사업장)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➃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⑤ 대전시 전 지역 종교시설의 운영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5. 위반 시

◦ (대 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➀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300만원 이하)

➁ (집합제한*⋅집합금지 위반) 고발 (300만원 이하 벌금)

* 운영시간 제한

➂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1차 위반시 10일 운영중단**(원스트라이크 아웃)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별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