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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전광역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원 신청 안내 공고(8.11~9.29)
관리자   2017-08-11 13:50:04   631

 

2017년 대전광역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원 신청 안내 공고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제4조와 관련하여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노후・불량주택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계획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사업 목적

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 향상

나. 공유시설 설치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공공지원을 통한 재정착 유도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2. 사업 대상

가. 대전광역시 소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을 2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

 

 (1) 재건축의 경우

부지 내 공유공간(주차장, 텃밭, 화단 등)을 설치하여 이웃과 함께 공간을 이용하려는 건축주

 

 (2) 리모델링의 경우

대상주택

- 단독주택 : 전용면적 150㎡ 이하

▹ 2세대 이상 거주 시에도 소유주가 1인 경우 1세대로 본다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 1세대 당 전용면적 60㎡ 이하

리모델링

범위

건축물

리모델링

주택외부 : 방수공사, 지붕공사, 창호공사, 목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등

주택내부 : 타일공사(화장실, 발코니 등), 냉․난방공사(보일러 교체 등)

외부공간

리모델링

가로경관 개선 : 인접주택과의 경계부(담장, 벽체 등)의 가로경관향상을 목적으로 개량

주차공간 개선 : 공동 주차장 실효성 확보 등 주차환경 개선

공유공간 조성 : 주차장, 텃밭, 공개공지 등을 이웃과 함께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제외대상

(1) 건축허가 받은 토지, 관계 법령에 의해 건축 허가가 불가한 토지 등

(2) 연립․다세대 주택은 아래 경과연수를 충족해야 함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조(노후 ․ 불량건축물의 범위) 제2항

1. 공동주택 (연립 ․ 다세대 주택)

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3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5년

나.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90)

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3. 지원 내용

가. (기술지원) 사업 코디네이터(건축 전문가)를 파견하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절차, 건축계획 상담, 사업지원신청서 작성 지원

나. (재건축 설계비 지원) 공익정도 등을 심사하여 42백만원 이내 지원

다.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공익정도 등을 심사하여 1세대당 1천만원 이내 지원

 

4. 지원 방법․조건 및 절차

가. 지원예산 : 100백만 원

나. 재건축 설계비 지원

  (1)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건축물 규모, 공유시설 설치 및 활용의 공익정도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

다.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및 조건

  (1) (공사비 지원) 총 공사비는 공사범위 및 종류에 따라 산정하고,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심의 결정

  (2) (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 후, 전․월세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는 협약체결 조건임

  (3) (외부공간 리모델링의 경우) 공유시설 설치 및 활용 등 공익의 정도를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라. 지원대상 선정방법 및 평가항목

  (1)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및 설계비․공사비 확정

  (2) 평가항목 : 관리 지속성, 추진시급성, 실행가능성

마.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평가․선정

협약체결 및 시공

보조금 지급(정산)

건축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접수처: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평가위원회 심사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확정

∙반값 임대 협약체결

(시 ↔ 건축주)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사업계획에 맞춰 시공

∙당초 계획된 사업의 공익성 시공 확인

∙사업비 정산

∙보조금 지급

건축주

건축주

  ※ 지원금액의 지급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 후 지급

  ※ 지원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되며,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5.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8. 11.(금) ~ 9. 29.(금)

  ※ 접수기간 만료 후에는 확보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수시 접수(필요시)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01(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3층

라. 제출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참조]

 ○ 소유권 확인서류 각 1부.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분증 사본

 ○ 사업계획서

[재건축]

 - 건축개요(건폐율, 주차장, 조경 등)

 - 건축 배치도(공유 공간 또는 시설의 위치 표시 포함)

 - 공유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서

[리모델링]

 - 리모델링 내용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개략 도면(배치도, 평면도 등)

 - 리모델링 내역 및 공사비 산출서(견적서 등 증빙자료)

 - 공유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서(외부공간 리모델링에 해당)

 

 

6. 주의사항

가.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건축 계획취소 및 건축주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대전광역시와 협의해야 함.

나.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지원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시는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270-657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716-0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7년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시민 공모 공고문 1부.

        2.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홍보물 1부.